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
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됐습니다.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가는 1회 43,85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%입니다.
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이용량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.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.
횟수와 선행 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
기본 기준은 주 2회 이내, 연간 총 15회입니다.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고, 치료 효과와 진료내역을 기록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.
- 1회 수가 43,850원
- 환자 본인부담률 95%
- 기본 주 2회·연 15회
-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연 24회까지
실손 보상은 가입한 계약을 기준으로 봅니다
관리급여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실손보험의 보상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. 가입 세대, 통원 한도와 자기부담금, 치료가 급여로 처리된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치료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관리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청구 전에는 자신의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